중국산 붕어와 잉어 수백만마리가 바이러스 검사도 받지 않은채 수입통관돼 국내 낚시터 등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4부 김학자(金鶴子)검사는 29일 붕어와 잉어 등 중국산 어류 632만마리를 식용으로 속여 수입한뒤, 국내 낚시터에 판매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위반)로 이모(45)씨 등 수입업자와 낚시터 운영업주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수입통관시 검량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고용, 낚시터 방류용을 식용으로 허위검량해 준 혐의(항만운송사업법위반)로 검정사 오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29일∼8월 28일 바이러스 검사 등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붕어(372만마리)와 잉어(260만마리)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 이중 442만마리를 서울과 인천.경기도 일대 낚시터 운영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낚시터 방류용은 바이러스 검사로 통관기간이 15일씩 걸리는데 비해, 식용은 검사가 까다롭지 않고, 통관기일(최대 3일)도 짧은 점을 이용, 식용으로 둔갑시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바이러스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어종이 제한없이 수입돼,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 지난 98년과 99년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사육하던 어류가 신종바이러스에 감염돼 대량 폐사한 사실이 학계조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어종에 대한 철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