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로열젤리 키토산 알로에 등 건강보조식품의 제조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효능의 허위.과대표시가 엄격히 규제된다. 대신 제품광고 등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과 표시범위는 대폭 확대돼 건강보조식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량 건강보조식품의 폐해를 막고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대표 발의 민주당 김명섭 의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관련 허가기준과 기능성분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토록 규정했다. 또 건강보조식품을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처방 포함)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이 임상시험 등을 거쳐 특정 성분의 생리학적, 영양학적 성분을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엔 해당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로열젤리 알로에 등 건강보조식품 24개 품목, 인삼제품 9개 품목, 금연식품 숙취해소음료 동충하초 등 기타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식품은 '비타민 성분이 몇g 들어 있다'는 식의 성분함량 표시만 가능토록 돼 있다. 건강보조식품협회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당국의 허가를 거쳐 '이 식품에 포함된 비타민 성분은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기능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건강보조식품의 기능표시 범위가 사실상 대폭 확대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건강보조식품 관련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시장 규모가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