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58
수정2006.04.02 06:01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건설 방침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9일 "시가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고 건(高 建)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을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이후에도 난지도에 쓰레기를 불법매립하고 성분분석을 거쳐 슬러지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고시 규정을 어긴 점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여기에 벤젠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오염 침출수, 기준치 이상의 수은 배출 등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환경권침해이자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1주일내 골프장 건설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고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동시에 환경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난지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쓰레기 산'이 침하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생태복원화를 진행시키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골프장 조성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현재 매립지 상부의 성토작업을 진행중이고 녹화작업은 내년 3월께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난지도 제1매립지 10만3천여평중 5만8천여평에 9홀 규모의 생태골프장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올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골프장 조성 및 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단측은 총 80억∼100억원을 투입, 2003년 4월께 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골프장 조성 대가로 공단측에 매립지 안정화 기간인 20∼30년간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 1인당 1만5천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