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비치호텔내 신축중인 나이트클럽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호텔과 관할 구(區)가 마찰을 빚고있다. 인천 연수구는 ㈜썬앤문 송도비치호텔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호텔내위락시설을 확장, 나이트클럽 신축공사를 벌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호텔측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임을 주장하며, 구의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한 채 다음달 초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호텔측은 지난 9월 지하 1층에 나이트클럽을 신축하겠다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낸 뒤,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인데다, 관광진흥법상 나이트클럽설치를 위한 기준(폭 15m 이상의 도로에 20m(길이)이상 연접)에 부적합하다"는 구의 판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취하했다. 이어 호텔측은 "부대시설의 위치와 면적변경은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해당된다"며 지하 1층내 사진관, 소매점(양복점.토산품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줄이고, 위락시설인 칵테일바(54평)를 950평으로 확장, 나이트클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그러나 "나이트클럽의 경우 면적과 업종으로 볼 때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텔 관계자는 "문화관광부로 부터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계획대로 나이트클럽을 개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호텔측이 지난 8월에는 주차장에 야외 식당을 설치해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는 등 편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번 나이트클럽 설치의 경우도 영업종류의 변경이 있다면 경미한 사업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