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간선도로 주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검찰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인천시 교통법규준수 추진협의회(위원장 인천지검 성시웅 부장검사)는 29일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회 이상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 371대의 주.정차지역을 분석한 결과 점포주의 차량이 93대(25.1%), 화물수송차량이 224대(60.4%)로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의 85.5%가 인근 점포와 관련된차량들로 나타났다. 결국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연수구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부설주차장 417곳중 78곳이 상업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빚고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시내 간선도로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설치여부와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