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과는 28일 고객들의 명의로 33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경남은행 S지점 대출담당 계장 최모(30.창원시 팔용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마산시 내서읍 경남은행 S지점에서대출업무를 담당해온 최씨는 지난 5월 지점의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 고객 최모씨의명의로 7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5개월여간 31차례에 걸쳐 33억1천500만원을 대출받아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19억여원을 주식에 투자,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월 은행의 자체감사에서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잠적했다가 27일오후 검찰에 자수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