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8일 지난해 경찰의 수지김 사건 내사중단 과정에서 당시 김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단서를 포착,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국장을 이날 소환, 경찰이 수지김 사건을 국정원에 넘길 당시이 전 청장에게 직접 내사중단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을 이르면 29일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내사중단을 지시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수지 김 사건을 국정원에 넘길 당시 사건 내용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사건 왜곡.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1단장과 전 경찰청 외사관리관 김모 치안감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수사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로 내사 중단 및 사건 이첩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은 검찰에서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작년 이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전 수사국장과 이 전 청장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고 이 전청장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87년 수지김 사건의 왜곡.은폐와 관련, 당시 안기부 아주과장을 전날 조사한데 이어 전 안기부 해외담당 국장.부국장, 전 외무부 아주국장 등을 소환, 사건은폐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외무부가 주싱가포르 대사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지김 남편 윤모씨의 싱가포르 현지 기자회견을 추진한 과정에도 안기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박진형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