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의뢰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내고 수사망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국정원 요청으로 경찰의 내사가 전면 중단됐고, 여기에국정원의 입김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수지 김 남편 윤모씨를 기소한 뒤 경찰관들을 상대로 지난해이 사건 내사가 중단된 경위를 조사해 왔으며, 금주들어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수사3과장 등을 불러 당시 정황을 조사한데 이어 27일 당시대공수사국장과 수사1단장을 소환, 이틀만에 수사의뢰된 국정원 관계자 4명에 대한1차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 등 당시 경찰 일선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도 일단락지은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의 내사중단 요청 등 이 사건이 왜곡.은폐된 경위등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의 내사중단 요청과 관련, 수사의뢰된 4명 외에 당시국정원 고위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수지 김 사건이 87년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인 만큼 내사중단 요청이 대공수사국장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최고위급 간부들의역할을 캐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검찰수사가 당시 2차장과 국정원장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수사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에 있어 `조율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건을넘기라는 요청에 곧바로 내사를 중단한 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검찰 시각이다. 게다가 경찰이 부부간 살인사건이라는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 내사에 착수했을개연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및 경찰 수뇌부의 개입 여부를 캐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무영 전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의뢰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 외에 경찰 수사지휘 라인 3∼4명, 국정원 및 경찰 고위간부들 중에서도 사법처리 대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