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7일 지난해 경찰에 내사 중단을 요청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수사의뢰한 당시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1단장과 김모 대공수사국장,김모 경찰청 전 외사관리관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국정원 간부들을 상대로 작년 2월 국정원 이모 수사3과장 등에게 수지 김 사건과 관련,경찰청에 내사기록을 넘겨줄 것과 내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모 전 외사관리관을 상대로 지난해 경찰청 수사팀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곧바로 내사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뚜렷한 외압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수사라인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왜곡.은폐하는데 관여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