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도 교육청의 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28일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이 지난 98년1월 이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에 대해 2001년 8개월분만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10월5일 춘천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98년 1월 이후 지난 8월말까지 3년8개월간의 교육감 업무추진비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청구량 과다를 이유로 올해 8개월분만 개인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해 열람하는 조건으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춘천=연합뉴스) 박상철기자 pk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