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습면허증 발급에도 2천원을 받는 등 운전면허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수수료가 현행 3천500원에서 5천원으로42.9% 인상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발급하는 연습면허증에도 2천원을 받는 것을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학과시험은 ▲현행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14.3% ▲오토바이 학과시험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오토바이 기능시험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200% ▲1종 특수 기능시험은 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160%씩 각각 오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95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2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수수료는 동결돼 적자가 누적돼왔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123억원의 세입증가가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