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7일 지난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수사의뢰한 김모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1단장과 김모 대공수사국장을 금명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국장 등에게 이미 소환일정을 통보했으며, 김 단장의 경우 이르면 이날 중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모 수사3과장 등에게 작년 2월 수지김 사건의 내사기록을 넘겨줄 것과 내사를 중단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과장 등을 전날 소환, 경찰청을 찾아가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이 과장 등은 "상부의 지시로 사건기록을 넘겨받았을 뿐 내사중단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경찰청 수사팀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곧바로 내사를 중단한 흔적을 포착,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왜곡.은폐하는데 관여한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