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2월부터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및 갱신 수수료가 현행 3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42.9% 인상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학과시험은 현행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14.3%, 오토바이 학과시험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오토바이 기능시험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200%씩 각각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