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나 여성가장 등은 이번 박람회에서 각종 자격증 정보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스로 사장이 되는 창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현명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실업자와 여성가장,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인력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금이나 담보물없이 창업 희망자에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공단이 점포를 직접 임대한 뒤 창업지원자에게 이를 빌려주면서 소규모 창업을 돕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점포계약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리 7.5%의 이자만을 점포를 이용하는 창업지원자로부터 받고 있다. 공단은 창업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로만 국한했던 점포임대지원사업 대상을 지난 7월부터 월세로 확대했다. 목이 좋은 자리에 위치한 점포의 소유주들이 월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따라 자본이 없는 장기실업자나 여성가장이 원하는 위치에 적은 부담으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포를 지원받은 창업자중 91.6%가 점포를 운영해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4.2%는 1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 1천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 고용 창출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다. (02)67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