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인 태종대의 명물 부비열차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태종대 순환도로를 운행중인 부비열차에 대해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1일부터 불법운행으로 간주해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태종대 순환도로는 사실상의 공공영역으로 일반적인 도로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비열차도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형식 승인과 적법한 면허를취득한 뒤 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에 오는 11월30일까지 관광객 편의와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도록 통보했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부비열차는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은 부비열차의 차량 모형, 차량성능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형식승인은 물론 자동차 등록이 어렵다는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소의의견을 제시하며 경찰의 단속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태종대 부비열차는 지난 98년 7월 부산시와 부산관광개발이 공동 출자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로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행돼 왔지만 최근 부산시의회가 자동차 형식승인 문제를 거론, 불법운행시비를 빚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