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저하로 신체 및 면역기능이 떨어진 진폐환자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이선애 판사는 27일 탄광근로자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의 일종인 대엽성 폐렴에 걸려 숨진 진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는 현재 노동부가 인정하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 8가지 외에 폐렴도 합병증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진폐환자는 폐기능 저하로 신체기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감퇴하므로 폐렴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폐증이란 석탄가루 등 분진을 흡입, 폐속에서 분진과 폐조직이 서로 반응,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폐기능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환자들은 신체의저항력이나 면역력이 감퇴돼 병균 감염에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 진씨 유족은 25년간 광부로 일했던 진씨가 98년 진폐증이 발병하면서 99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다 폐렴에 감염돼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