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 대해 보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구속만기일이 이달말로 다가왔지만 좀더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병호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도 보석이 허가됐지만 이들에 대한 신용장 대출사기 추가기소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다시 구속됐다. 총 40조원의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불법대출 등 대우그룹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