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6일 공식출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등 기본업무를 시작해 이날 하루동안 총 122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관련부처와의 이견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지 못한 채 인권위원 11명과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직원 27명 등으로 업무에 들어가 한동안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됐다. 김창국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 의사 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이모씨의 진정을 처음 접수했다. 이씨의 진정은 서울대 의대 김용익교수가 대신 제출했다. 이날 오전 접수된 진정 중에는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자의 대량구속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민주노총의 진정 및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군에 입대한뒤 항명죄로 구속된 사건도 포함돼있다. 인권위 업무가 시작된 서울 종로 이마빌딩의 사무실에는 업무개시 1시간전인 오전 8시부터 민원인 50여명이 찾아와 번호표를 받고 접수차례를 기다렸다. 또 진정접수 전화(☎서울.경기 1331, 기타지방 02-1331)와 e-메일(human@humanrights.go.kr) 등을 통해서도 진정접수가 쇄도, 인권위원 11명과 인권위 준비기획단직원 27명,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10명 등으로 첫 업무에 들어간 인권위는 인력부족으로 진정접수 이외 업무는 하지 못했다. 이날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권위는 현재 사무국 구성을 위해 321명의 인력지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작은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120명선까지 줄일 것을 주문,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또 독립적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권 및 시민단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5급, 10년이상은 4급, 15년 이상은 3급, 18년 이상은 2급에 각각 응시할 수 있고 직원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직원채용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조직체계를 갖출것"이라며 "당분간 진정접수 이외 진정조사,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는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