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김태구 대우자동차 전 사장에 대해 1억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소심 구속만기 기간인 3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할 수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