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연장안에 이어 한나라당과 학부모단체가 또다시 충돌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한국보육교사회 등 4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학원특례법 개정 법안 철회를 위한 대책회의'는 2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설학원에 대한 국고 지원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설학원 무상교육 방침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향후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철회촉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공교육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교육과정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며 "사교육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국가가 학원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유아대상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