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이 진씨로부터 받은 12억5천만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씨를 이날짜로 공식 지명수배했다. 김씨에 대한 지명 수배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김씨의 도피를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게 된다. 현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씨는 진씨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한 돈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거나 아예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