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7∼28일 경찰과 합동으로 팔당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독물 수송차량 등 통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道)는 이 기간 국도 6호선 양수검문소와 용담대교 검문소에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식수원 주변을 운행할 수 없는 유류.유독물.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농약.방위성 동위원소.방사성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와 법인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