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재수생 등에게 학자금 융자까지 알선해 주며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건강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 15억원 상당을 챙긴 다단계 판매업체 일당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N사 고문 이모(33)씨 등 5명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모(2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권모(30)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말께부터 대학생, 재수생 등 500여명에게 회원가입 조건으로 200~400만원씩의 건강식품을 구입케 한 뒤 다단계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해 15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씨 등이 회원을 모두 6단계로 나눠 추가회원 가입 등을 통한 물품판매대금의 3~8%를 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상위 3단계의 회원들에게는 별도로 3~6%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월 1천만원 고수익 보장' `해외연수' 등을 미끼로 대학생 등을 회원으로 모집했으며, 회원가입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회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단계 영업의 경우 회원가입 조건으로 물건을 강매할 수 없으며, 월 1천만원의 수익 보장 등의 과대광고와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이 아닌 별도의 수당을지급해온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