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병역면제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의사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10월 군입대신체검사를 앞둔 김모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부탁을 받고 허위 천식진단서를 끊어준 뒤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