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체불임금 문제로 이전 회사동료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심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5일 오후 2시50분께 강서구 H 콘크리트회사 경비실에 찾아가 이전에 함께 회사를 다니던 동료 최모(61.경비원)씨가 자신의 체불된 임금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항의,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최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피를 많이 흘려 현재 혼수상태에 있다고 경찰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