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를 빼내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아온 이들에 대해 법원이 "가축 사료로나 쓰일 것을 팔아 국민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무더기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26일 미군 음식물 찌꺼기를 인근 식당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최모(5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2월∼10월 및 벌금 8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 쓰레기를 구입해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모(43)씨 등 식당업주 3명에 대해 징역 1년∼8월및 벌금 1천만∼500만원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가축의 사료로나 사용해야 할 음식찌꺼기를 음식재료로 판매하거나 부대찌개를 조리해 판매했고 국내 주둔중인 외국 군부대의 음식쓰레기를 팔아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대찌개의 유래를 핑계삼아 오히려 더 맛이 좋다거나 위생상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음식점들의 영업에 손실을 줬으며,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히고 "편법으로 돈을 벌려 했으므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최 피고인 등은 자신이 근무중인 미군부대 식당에서 미군들이 베어먹은 이빨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등 음식물 찌꺼기를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부대찌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