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천연기념물 330호로 멸종위기에 놓인수달이 서식중인 전남 구례군 문척면과 간천면, 토지면 등 섬진강변 일대 54만평을이달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전남도로부터 이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지난 4-5월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 지역은 피라미와 큰줄납자루, 갈겨니, 쉬리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갈대류, 초본, 목본 등이 어우려져 하천 주변환경이 안정돼 있으며 하천변의 돌출바위 등이 수달의 서식 및 배설장소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 북쪽에는 콘크리트 제방이 축조돼 있는데다 탄피 등 밀렵흔적과 낚시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간이천막, 쓰레기, 불피운 흔적 등도 발견돼 수달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행위와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의 생태계 훼손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필요에 따라 출입도 통제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안내표지판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섬진강변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창녕 우포늪과 대암산 용늪등에 이어 전국에서는 12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