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폭력배를 동원, 경쟁업체 사장을 납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일 합작회사인 P사 한국측 사장인 김모(51.여.서울 서초구 서초동)씨와 김씨의 부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24)씨 등 P사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사 사장 김씨는 올초 일본 본사측이 부실운영을 이유로 특수코팅제 등 물품공급계약을 파기, 경쟁업체인 A사와 계약을 맺자 지난 9월초 폭력배 김씨와 회사직원을 동원, A사 사장 김모(38)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 '계약을 포기하라'며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구속된 P사 사장 김씨 등은 일본 본사측의 불신으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화학재료에 대한 생산 및 영업권을 A사에 빼앗기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