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3일 산하 노조를 상대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위원장은 당시 파업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친 만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주장이었던 만큼 정당한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1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문 위원장은 98년과 99년에 걸쳐 금속노련 총파업 등을 이끈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