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실시되나 적용 여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혈액투석과 영상진단 분야의 정도관리 기준이 마련돼 시술 횟수와 개설 자격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갖고 자연분만 등 8개 질병군(63개 세부 질병군)및 요양기관 종별 상대가치점수안,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요양급여인정 기준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이번에 포괄수가제에 관한 상대가치 점수가확정돼 본격 시행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의료계가 이 제도의 전면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토록 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자연분만, 맹장수술 등 다빈도 8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입원 환자가 미리 책정된 포괄수가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며,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또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분야의 정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맞춰 해당 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혈액투석기관의 경우 혈액투석 경력 1년 이상의 내과.소아과 전문의 또는 혈액투석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내과.소아과 이외의 전문의여야 개설할 수 있고,혈액투석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의사 1인당 하루 투석횟수도 종합병원 24회,병원 26회,의원 32회로 제한되고,간호사 1인당 하루 6회까지만 투석이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