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는 23일 경찰이 지난해 1월 수지 김(본명 김옥분·여) 살해사건을 독자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압력에 의해 중단된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당시 대공수사국장과 대공수사 3과장,수사사무관 등을 소환,경찰에 내사중단 요청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