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주가조작을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대표 류원기(54) 피고인에 대해 2년 6월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제2단독 윤근수(尹根洙)판사는 23일 오전 열린 영남제분 대표 류피고인과 상무 박모(48) 피고인, 전 증권사 간부 김모(42)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류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박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 김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류 피고인이 김 피고인에게 부탁해 거액의회사자금으로 자사주 등에 대한 시세조정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일반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사안으로 부당이득 환수 등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피고인의 경우 어려운 지역경제 및 비인기종목인 역도협회를 맡아 기여한 점, 지역 상공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보다는 형량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 피고인측 변호인은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피고인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회사자금 250억원을 동원, 박 피고인과 김 피고인과 공모해 4차례에 걸쳐 자사주 등에 대한 시세조정을 통해 2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