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3일 시동을 걸어둔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자동변속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다 무의식적으로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승용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음주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0.17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무심코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가 움직이면서 앞쪽에 정차중인 택시를 추돌한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