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본명 김옥분)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3과는 지난해 2월 홍콩 경찰로부터 수지 김 사건의수사기록 및 정보를 넘겨받아 김씨의 남편 윤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자료를 넘겨준 뒤 내사를 중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인계를 정식 요청해 지난해 2월 사건인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넘겨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지 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중단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중단 경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및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