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집단 발병한 독성간염 사고와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지에 보내직 업병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발병 근로자 6명 가운데 사망한 1명을 포함해 3명이 독성간염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독성간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는 달리 화학물질에 의해 급격히 간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며 한약복용 등의 이유로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플라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1명이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던중 독성간염으로 숨졌으며, 지난 93년과 97년 피혁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 2명도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돼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강력한 간독성 물질인 사염화탄소와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제조 또는 사용중인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해온 점을 확인하고 폐기물에 의한 발병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료를 수거, 성분을 정밀 분석중이다. 또한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한편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및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17개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내 2천916개 폐기물 처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일단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에 의해 전격적으로 간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