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이용호 회장은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미공개정보인 `보물선' 사업을 이용한 주식 시세차익 취득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씨는 검찰 신문에서 개인 주식투자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차명계좌 입금액의 90% 이상은 인터피온(구 대우금속) 등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운환씨에게 준 40억원이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의 진정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인과의) 합의금과 경비조로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씨는 "삼애인더스의 900만달러 해외전환사채 발행 계획은 허위 공시가 아니다"고 부인한 뒤 "이를 국내에서 인수한 것도 대부분 산업은행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