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울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집단 발병한 독성간염 사고와 관련, 조사반을 현지에 보내 직업병 관련 여부에 대한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발병 근로자 6명 가운데 사망한 1명을 포함해 3명이 독성간염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독성간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이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동안 강력한 간독성 물질인 사염화탄소와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제조 또는 사용중인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물에 의한 발병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료를 수거, 성분을 분석중이다. 노동부는 또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한편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및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