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법안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하는 것"며 특별법안 제21조 '입학자격' 관련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할 경우 계층간 대립과 상대적 박탈감,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붕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는 또 특별법안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내용이 교육시장 전면 개방과 함께 무분별한 교육정책의 시행, 무자격 교원 임용 등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