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인터넷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구입한 컴퓨터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컴퓨터 판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배너광고를 하루 100건씩 클릭하면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할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00여명에게 컴퓨터를판매,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판매한 뒤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챙겼으며, 실제로 배너광고 회사들과 할부금 지원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컴퓨터를 시세보다 100만원 가량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먼저 가입한 일부 회원들에게 1~2개월의 할부금을 대납해주었으나, 이는 뒤에 가입한 회원들의 컴퓨터 판매대금을 통해 보전한 것으로 일종의 피라미드 판매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