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거액을 챙긴 전직 은행원에게 법정 최고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21일 H은행 전 직원 정모 피고인(36)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S증권 전 직원 변모 피고인(32)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 피고인(2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부실로 공적자금이 10조원 이상 투여된 은행에 근무하면서 67억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수백 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비난의 여지가 극도로 높아 법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하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자상담사인 변씨와 김씨의 경우 정씨의 주가조작 행위를 방지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도운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은행에서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씨는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 은행 컴퓨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냈다. 그는 다시 이 자금을 주식에 투자, 주가조작을 통해 4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