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민들이 서울시의 각종 행정사항에 대해 공개를 신청했을 경우 공개 여부 결정이 시 공무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관련, 명백히 공개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시의원, 시민들이 참석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신청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비공개결정을 통보할 경우라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25개 자치구에 대해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받은 주관 부서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드문데다, 비공개결정 통지시비공개사유의 법적 근거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해 50%만 만족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35%는 `불만족', 1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이해가 된다'는 응답이 50%,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 처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평가가 적지 않았다. 주관부서의 업무처리가 `만족스럽다'는 신청자도 55%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신청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98년 5건, 99년 9건, 지난해 2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보공개를 다룰 때 시민의 참여를 늘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6천495건의 정보공개 신청중 5천117건(78.8%)이 공개됐고 858건(13.2%)이 비공개됐으며, 비공개사유는 `자료 없음'(41%), `사생활보호'(24%),`재판계류'(11%)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