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대부분이 소음과진동으로 인한 피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위가 설치된 지난 91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408건의 환경분쟁 가운데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대기오염(11%), 수질오염(8%)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93%인 378건은 재정으로, 7%인 30건은 조정으로 각각 해결됐으며 알선으로 분쟁이 해소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 또는 건물과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호소한 사건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가축(21%)과 농수산물(16%) 피해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0%)과 경기(22%), 인천(8%)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수는 1인 신청사건(41%)을 비롯, 10명 미만인 경우가 64%에달했으며 다음은 10-100명(17%), 101-500명(14%), 500명 초과(5%) 등이다. 처리유형을 보면 재정사건 가운데 배상결정이 58%, 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28%, 기각 13% 등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사건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 48%,합의불가에 따른 조정중단 53%, 기각 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환경분쟁 발생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모두 112건이 발생, 조정위 설립 10년만에 처음으로 환경분쟁 접수사건이 세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