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02250]의 남성 성기능 강화 건강보조식품인 `누에그라'의 명칭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로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어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식품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누에그라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근화제약의 제조시설이 있는 공주시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화제약에 누에그라 제조허가를 내준 공주시는 앞으로 근화제약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누에그라를 홍보하면서 "한국에는 누에그라가 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유사한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6조 2항과 제7조는 식품의 경우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유형의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누에그라는 농촌진흥청이 교미하지 않은 수컷 누에나방의 번데기에서 추출한 진액에다 가시오가피, 오미자, 복분자, 동결건조 로열젤리, 구기자 등 천연한방제를첨가해 만든 것으로 근화제약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지난 9월초부터 제조, 판매에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