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아파트 전기공급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전 전기공급약관중 쟁점이 되고 있는 아파트 고압변전설비의 사용자부담 및 단지별 요금일괄부과 등에 대해 집중검토한 결과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고압전류 변전설비의 경우 현재 공급조건에 가구별 저압전기공급과 단지별 고압전류공급 중 택일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을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공동사용분은 가정용보다 값싼 일반용 전기가공급되고 있어 변전설비부담이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입주민들을 차별한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일괄요금부과로 미입주세대 사용료를 입주민이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별 사용량 계측은 대부분 한전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해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한전의 공급약관보다는 아파트 자치규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요금부담이 없는 일반 가로등과 달리 아파트 가로등에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는 아파트부지의 가구별 소유권이 명확하고 혜택이 입주민에게 주로 돌아가는 만큼 요금부과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단지 전기공급조건에 대해 부당약관심사청구는 물론, 소송제기와 국회의 지적이 끊이지 않아 자체 분석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일부 문제되는 부분은 시정토록 했으나 대부분약관심사를 통한 규제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검토결과를 조만간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며 산자부와 한전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