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 시행예정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교육대 특별편입학제가 현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냈다. 교대협은 "특별편입학제 실시로 각 교대의 편입인원이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입학정원의 20%를 훨씬 넘어서 현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대생들의 수업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교육여건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대를 포함, 전국 11개 교대중 특별편입학제가 실시되는 인천, 춘천, 광주,공주, 대구 등 6개 학교는 21일 해당법원에 특별편입학제 무효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신청 등을 낼 예정이다. 그동안 전국 교대 동맹휴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이날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