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미리 내는 선불카드식 휴대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동전화 선불카드란 별도의 별정통신사로부터 소비자가 사용할 금액 만큼의 선불카드를 구입해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결제방식.그러나 서비스 이용고객중 상당수가 빈번한 끊어짐,번거로운 사용법,요금산정 방식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10월말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선불카드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74건이며 매월(1월~7월)5건 미만이었던 상담건수가 8월 9건,9월 12건,10월 26건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소보원 조사 결과 무료 단말기는 모두 의무사용기간(1년~2년)이 설정돼 있어 단말기 대금을 물어야만 이 기간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용기간 설정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소보원은 또 선불카드 이용자는 월정액 외에도 일반 이동통신사에 기본요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며 월정액(3만원~5만원)중 쓰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거나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화를 걸 때마다 단말기 고유번호와 상대방 전화번호를 모두 눌러야 한다는 점,교환회선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 특성상 통화가 자주 끊어질 수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불만 사항이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700서비스,단축다이얼,재발신 등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았다"며 "이동전화 선불카드 사용계약 이전에 요금체계와 미사용 월정액 이월여부,이용상의 불편함,중도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