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이 지난 99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누락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이 헬스클럽은 회원권 가격이 개인의 경우 3천400만원, 가족회원은 4천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총장측은 "지난해 재산공개때는 99년 회원권을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됐고 올해는 작년에 신고된 것으로 잘못 분류돼 누락된 것 같다"고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신 총장은 상속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두번이나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헬스클럽 회원권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재산공개가 매년 증감분만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내역 작성은 대부분 실무진이 하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