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실질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구할당제'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비율 50%로의 상향조정, 여성정치기금 설치, 여성후보 선거구제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은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여성의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각각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쪽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여성개발원 김원홍 연구위원은 "정치관계법 개정 때 여성의 정치적대표성과 직접적 영향력이 큰 정치관계법 조항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지역구 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으나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실제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에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한 정당은 한 곳에 그쳤었다. 이어 김 위원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여성할당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것과 여성정치인을 위한 여성정치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여성정치기금을 설치, 여성당선 비율 등에 비례해 배분하고 특히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여성정치기금으로 해 여성의원 당선비율 등에근거해 인센티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선거구제의 개편 방향과 관련, "정당 비공천제의경우 중선구제 및 여성후보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 후 이미경(민주당).김정숙(한나라당).정우택(자민련) 의원과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