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29
수정2006.04.02 05:32
지난 97년 평생 모은 3천여만원을 북한의 아들에게 보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장기수 진태윤(당시 77세.전북 전주시 완주군 구이면 출생)씨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없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97년 4월 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진봉헌 변호사(45)는 20일 "진씨가 사망한 뒤 3년 6개월여 동안 진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법률적인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현실에 부딪쳐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차례 진씨의 아들 양만(당시 39세)씨의 생사 확인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개별적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면서 "통일부에 낸 방북허가 신청서도 북한의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이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양만씨가 친자로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상속이 가능했었다"면서 "진씨 문제의 법률적 해결이 물거품이 된 상태에서 한 가닥 희망은 한국과 북한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진씨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말까지 양만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씨가 피땀흘려 모은 3천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배려를 호소했다.
지난 62년 남파 간첩혐의로 붙잡혀 26년간 복역한 진씨는 88년 12월 출소, 지난 97년 4월 2일 패혈증으로 숨지기까지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생활하면서 2천900여만원을 모았으며 그가 북한을 떠나올 당시 함경남도 정평균 귀림면 유송리에는 결혼한지 4년된 아내와 2살된 외아들 양만군이 살고 있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