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갈치에서도 납이 검출돼 해당 수입 물량전체가 반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냉장 갈치 1마리에서 길이 3cm(15g)가량의 납조각 1개를 발견, 수입 물량 3t을 전량 반송조치했다.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것은 지난 9월 15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냉동조기 3마리(전체 수입물량 25t)에서 길이 3cm 가량의 납 그물추 7개가 발견된 이후 두달만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9월에만 세차례에 걸쳐 냉동 병어, 민어, 옥돔에서 납 그물추가 다수 검출돼, 수입물량 전체가 반송조치된 적이 있다. 지난 7월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발효 이후 납 검출 빈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품목은 오히려 고가 수산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약정에 따르면 양국 검역 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납이 검출된 갈치까지 포함하면 7월 이후에만 7차례에 걸쳐 납 수산물이 당국에 적발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 일부 지역 검역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고가 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되는 추세여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